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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1. 소득공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금을 줄이고, 돈을 되돌려 받는다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대부분은
“어떻게 하면 세금 더 안 낼 수 있지?”
“뭘 더 공제받을 수 있었을까?”
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.하지만 공제는 12월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, 1월부터 미리 설계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항목만 잘 정리해도, 수십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
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개념 과세표준(세금 계산 기준 소득)을 줄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효과 종합소득이 낮아짐 → 전반적 세율 인하 세금 자체가 바로 줄어듦 예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개인연금저축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세액공제 → 소득공제는 사전설계, 세액공제는 사후확인 항목이 많음
3.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
✅ ①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 공제
- 총 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소득공제
- 공제율: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신용카드: 15%
-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→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면 유리
✅ ② 개인연금저축, IRP 납입액
-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(연금저축 400 + IRP 300)
-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15.5만 원까지 절세 효과
→ 30~50대 중장기 재무설계 필수 항목
✅ ③ 주택자금 공제
- 전세자금대출 원리금,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
- 무주택 세대주 기준
- 연 최대 300만~1,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✅ ④ 보험료 공제
-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: 연 100만 원까지 공제
→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 포함
✅ ⑤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
- 자동 공제 대상이지만, 추가 납입 이력은 따로 정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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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추가로 챙기면 좋은 항목
- 중고차 구입액: 신용카드로 결제 시 10% 공제
- 도서·공연비 지출: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)
- 전자제품 구매(에너지 고효율 제품): 일정 기준 만족 시 공제 가능
- 장애인, 한부모 가구, 부양가족 관련 공제: 가족 상황 반영 필요
5. 자영업자라면 더 중요해지는 소득공제
- 사업 관련 경비 지출은 모두 영수증/계좌로 남기기
- 업종별 의무 장부 작성 기준 확인 (단순 vs 간편 vs 복식)
- 국세청 홈택스 연동 체크 → 누락 방지
- 사업용 계좌 분리 → 인정률 높음
6. 실전 루틴: 소득공제 준비 체크리스트
- 신용/체크카드 소비 계획 세우기
- 연금저축 & IRP 자동이체 등록
- 보장성 보험 내역 연말정산 반영 여부 확인
-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 충족 여부 확인
- 중간에 바뀐 소득공제 정책 확인하기
7. 참고하면 좋은 공식 정보
8. 결론: 소득공제는 받는 게 아니라, **‘미리 설계해서 챙기는 것’**이다
✔ 매년 같은 세금 걱정을 반복하고 있다면
✔ 소득공제를 연간 루틴으로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.지금 체크카드를 늘리고, 연금저축을 설정하고,
영수증을 분리 정리하는 것만으로
1년 뒤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반응형'경제적 안정 및 부자되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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